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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의 현실성 제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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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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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충청북도물리치료사협회 외무부회장

일통합학습은 (WIL : Work-Integrated Learning)은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험/체험학습(EL : Experiential Learning) 중 산학협력관계로 운영되는 형태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산학협력이란 경험/체험학습 중 학교- 학생 외 제 3자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북미권 등에서는 일통합학습(WIL)을 ① 산업 및 사회의 참여가 포함되고 ② 상호 유익이 되는 ③학습과 일 관련 활동의 통합된 교육활동으로 관련체계가 정립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도입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통합학습의 형태의 시초는 1906년 미국 신시내티 대학의 슈나이더 박사에 의한 ‘학업과 전공 관련 산업 업무경험을 통합시킨 교육모델’이다.

이 교육모델은 산학협력 교육측면에서 국가마다 약간씩의 운영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WACE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CEIA), 캐나다(CEWIL), 영국 (ASET), 스웨덴 (VILAR) 호주(ACEN), 뉴질랜드(NZACE),태국(TACE),남아공(SASCE) 등 국가별 8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Co-operative education(Co-op)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교육모델을 국내에서는 1973년부터 산업교육진흥법에서 '현장실습'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해석의 문제로 현장실습이라는 용어 대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제·개정된 2016년 3월 부터 '현장실습학기제'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후 시행된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1년 7월 6일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을 고시하였다.

주요 운영 규정의 원칙을 크게 6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상호유익적 운영 △둘째, 수업영역으로서의 조건 구비 △셋째, 전공 관련성에 기초한 운영 △넷째, 일과 교육의 경계준수 필요 △다섯째, 교육시간 배정 운영 △여섯째, 실습지원비 지급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과 산업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실습지원비 지급'으로 특히 보건·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일관적이다. 실습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현실적 이유는 보건·의료현장에서 실습생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가 전무하고 모두 실습교육에 해당되며, 설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업무에서 가능하거나 이마저도 전공과 관련없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라는 것이다.

이는 현장실습학기제는 일통합학습의 한 형태이므로 일(work)에 기반을 둔 학습제도로써 일을 통한 학습제도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목적과 범위로 운영하여서는 안되며 일과 교육의 경계준수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운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실습 직무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의 가이드 라인을 볼 때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전공자들에게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자칫 ‘열정페이’등의 문제의 발생으로 일부 ‘실습기관의 저비용 인력 활용’이 아닌 ‘학생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는 것에 동의 한다. 때문에 매년 계속하여 반복되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현장실습의 표준화 및 실습지원비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작년 7월과 12월에「산학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학협력법」 에 ‘현장실습 운영’ 조항을 신설을 각각 하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실습지원비 지급에 있어서도 '비용과 부담'이 아닌 '투자와 보상'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한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일부 학과 또는 일부 직군에 대한 실습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볼 일이다. 운영규정 적용 제외대상의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모호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명확성은 더욱 더 필요한 상황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문제 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입안자들은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신설된 법률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점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피해자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세심한 관심과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