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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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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22-1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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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대상연령 : 만0세∼만6세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가구특성(욕구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1.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2.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 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의 소견서의 경우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 중복이용 불가사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서비스 등(행복e-음에서 확인)

◈ 우선순위
1. 건강검진결과(병원) 발달지연 영유아
2. 건강검진결과(병원) 발달경계 또는 추후 검사 필요등급 영유아
3. 유아교육기관장 검사의뢰를 통하여 발달검사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영유아

◈ 서비스 내용
 발달기초영역 / 언어발달영역 / 초기 인지영역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 · 사회성영역 / 부모상담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