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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들의 새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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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4-0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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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석우재활서비스센터장

스마트 폰이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요즘 인터넷 뉴스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일과 중 하나일 것이다. 한달 전쯤인가? 우연히 접하게 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의 내용인 즉, 보험사 들이 1만원대 보험료만 내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대 9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 특약이 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와 보험금을 노린 과잉진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금감원이 개별 특약보장 한도에 개입할 순 없지만 업계 전반에 경쟁이 과열될 경우 제재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다시말해, 최근에 보험사들이 새롭게 출시, 판매하고자하는 물리치료관련 보험상품으로 인해 15만원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매년 최대 9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사를 접한 후로 필자는 마음속 깊은곳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감정을 꽤나 오랜 시간동안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도덕적 해이를 언급한 것이 보험가입 후 특약제도를 통해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보험료를 청구하게 될 잠재적 보험 범죄자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과 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험사들은 왜 이와 같은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고자 하며, 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겨나는 것일까? 닭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라는 이 질문에 사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허나, 분명한 건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상품을 판매하여 공급하고자 할 것이다.

실상,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보험사의 입장에서 상품을 판매할수록 절대적인 손해다 15만원의 매출로 90만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적자구조에서 누가 이 보험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하고 싶어하겠는가? 또한 의료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인 소비자들은 2중으로 지출구조를 만들어서 생활하고 싶어할까?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 볼 문제들은 무엇일까?

먼저 의료서비스체계와 법적 규제이다. 물리치료사가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를 행해야 한다”는 법적 명문화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의료체계가 의사 중심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허나 현재의 실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치과의사 또는 의사가 물리치료행위를 직접 지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철 지난 법의 규제로 말미암아,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물리치료사들이 가진 역량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 물리치료사의 국내 교육이 시작되면서 국내 대학에서 물리치료전공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미한 교육수준에서 시작하여 임상적인 발전과 함께 연구와 교육분야의 발전 그리고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였고, 세계적인 수준의 최신기술과 지식을 도입하며, 국내 물리치료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위해서 물리치료사들이 행하는 물리치료행위에 대한 수가에 대한 비용을 새롭게 편성하고 논의 해야한다. 또한, 초음파 기기, 전기치료 기기 등의 치료적용을 모두 동일한 행위로만 해석해서 수가 청구시 삭감하는 등의 조치도 없애야 한다. 열심히 치료를 적용해도 되지 않으니 결국에는 좋은 치료임이도 현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제는 비보험의 형태로 국민들의 민간 보험료에 대한 부담만 가중되는 2중 지출의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 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에 속한다. 경제적으로 고도의 발전과 혁신적인 기술개발, 교육수준, 선진 의료 시스템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 걸맞게 비효율적인 의료 체계의 변화 없이 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비합리적인 현재를 변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들은 소망할 것이다.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새해가 오기를..’ 하고 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