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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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교감과 유대감 향상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감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만 1세~ 만 5세 아동
- 만 1세~ 만 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부모-아동 상호작용 진단결과 관계 증진이 필요한 부모
서비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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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각 관학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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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진단 및 중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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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