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및 이완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학교폭력위원회 결정
석우재활서비스센터 방문 및 전화 상담
피해학생 상담 및 보호자 상담
상담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