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로서 꿈꾸는 잔재의 청산?
페이지 정보
본문
[내일을 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충청북도물리치료사협회 외무부회장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나 휴가가 필요한 여름 무더위의 절정의 대명사인 8월은 '광복'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이다.
올해로 일제 강점기가 끝난지 76년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언어와 제도 등 우리 생활 곳곳에는 아직도 일제가 남기고 간 흔적들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70년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료기사로 분류되며,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적시되어 있다. 때문에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 법률에 적시된 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물리치료를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아마 한번이라도 물리치료실을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물리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물리치료를 행하는 것을 본적이 결코 없을테니 말이다. 현행 보건의료 관련법은 광복 이후 일본의 법체계의 기본골격을 그 당시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이 시초가 되어, 사회변화와 보건의료 개념의 변천에 따른 타당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물리치료사도 초기에는(1963년) 병원에서 일정기간 훈련받아 의사 업무를 보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50여년 전과 같이 교육기관도 없이 자격기준도 없이 물리치료사 업무가 진행 된다면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49번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앞둔 현재는 반드시 물리치료학과 3년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만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는 고유의 면허번호가 부여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발급 받기 때문에 아직도 의사의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은 청산해야할 낡은 법제도라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는 실제로는 시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경계 및 근골격계 환자를 비롯하여 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도수치료, 수치료 열, 전기, 광선치료 등을 통한 물리치료적 학문의 접근을 의과대학이나 의사 교육과정 중에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제도인 셈이다. 때문에 의료현장에서도 물리치료사를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으로서 자율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의 사례들은 어떠할까? OECD회원국 34개 나라들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영업권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연한에서도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으로 타국가들과 전혀 뒤처지지 않음에도 제도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앞서 언급한 일제의 잔재만큼이나 청산되고 개선되어야할 제도는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의원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는 더 가관이다. 십중팔구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률상 한의원에서의 물리치료 행위자체가 불법인데도 말이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추운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우리 물리치료사들에게도 청산해야 할 과거가 있음을 비로소 직무의 자유가 보장되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날, 물리치료사들을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올수 있기를...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나 휴가가 필요한 여름 무더위의 절정의 대명사인 8월은 '광복'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이다.
올해로 일제 강점기가 끝난지 76년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언어와 제도 등 우리 생활 곳곳에는 아직도 일제가 남기고 간 흔적들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물리치료 70년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료기사로 분류되며,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적시되어 있다. 때문에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 법률에 적시된 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물리치료를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아마 한번이라도 물리치료실을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물리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물리치료를 행하는 것을 본적이 결코 없을테니 말이다. 현행 보건의료 관련법은 광복 이후 일본의 법체계의 기본골격을 그 당시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이 시초가 되어, 사회변화와 보건의료 개념의 변천에 따른 타당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물리치료사도 초기에는(1963년) 병원에서 일정기간 훈련받아 의사 업무를 보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50여년 전과 같이 교육기관도 없이 자격기준도 없이 물리치료사 업무가 진행 된다면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49번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앞둔 현재는 반드시 물리치료학과 3년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만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는 고유의 면허번호가 부여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발급 받기 때문에 아직도 의사의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은 청산해야할 낡은 법제도라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는 실제로는 시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경계 및 근골격계 환자를 비롯하여 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도수치료, 수치료 열, 전기, 광선치료 등을 통한 물리치료적 학문의 접근을 의과대학이나 의사 교육과정 중에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제도인 셈이다. 때문에 의료현장에서도 물리치료사를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으로서 자율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의 사례들은 어떠할까? OECD회원국 34개 나라들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영업권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연한에서도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으로 타국가들과 전혀 뒤처지지 않음에도 제도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앞서 언급한 일제의 잔재만큼이나 청산되고 개선되어야할 제도는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의원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는 더 가관이다. 십중팔구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률상 한의원에서의 물리치료 행위자체가 불법인데도 말이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추운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우리 물리치료사들에게도 청산해야 할 과거가 있음을 비로소 직무의 자유가 보장되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날, 물리치료사들을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올수 있기를...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관련링크
- 이전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의 현실성 제고를 위하여 24.01.11
- 다음글취학 전 유아기 글자 공부의 최적기는? 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