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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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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1-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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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충청북도물리치료사협회 외무부회장

한국사회에서 점차 악화 일로에 들어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사회 각계에서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위원장은 맡은 직속기구까지 출범한 상태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제도적 장치를 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해마다 수십조원의 저출산 예산이 사용 된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예산이 수반된 저출산 과제는 모두 127개, 총 예산은 46조 6,846억에 이른다. 이 중에서 1조원이 넘는 과제는 12개로 이들 예산만 40조가 넘어 전체 예산에 87.8%에 이른다. 저출산 예산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바로 아이돌봄과 관련된 예산으로 모두 15조 7,123억원에 이른다.

내역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확충·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5조원 △국공립유치원 지속확충·누리과정지원등에 약 4조원 △아동 수당 지급에 약 3조원 △돌봄서비스 질 제고 △육아휴직제도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시스템 구축 등에 각각 약 1억원 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직접 지원 제도로는 약 10만원의 수당지급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육아휴직제도를 쓰는 엄마, 아빠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육아휴직통계결과(2019년 기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65%가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사실상 많은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제도는 그림의 떡인 것이다. 물론 육아휴직제도를 대체할 제도적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직장어린이집이 그것이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육아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설치비와 인건비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약 700억원, 이 또한 저출산 예산 46조에 포함되어 있다. 2020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회사는 삼성전자로 약 29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엘지전자와 포스코 등도 10억원 안팍의 지원을 받았으며, 카카오(9억원), 엘지디스플레이(7억원), 넥슨코리아(5억원), 한국철도공사 등 상위 10개의 기업들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 2020년 기준) 이 밖에도 KBS, MBS, EBS 등이 방송사들도 1~2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들 회사들은 가족 친화경영을 하며 직원 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아이 돌봄과 관련해 세금이 뒷받침된 여러 지원을 잘 받으려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원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의무화하기 좋은 공공부문과 민간의 대기업들이 제도 수용성이 좋다는 이유로만 시행 된다면, 이는 정작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대명제는 가장 열악한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이 가야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