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의 미래: 활동지원사 권익개선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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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석우재활서비스센터장
대한민국의 장애인 돌봄 분야는 장애인 수의 증가와 불충분한 지원 서비스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에는 264만 명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1%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어서, 더욱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요구되고 있다.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돌봄 공백’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수급자는 2만6536명이었지만 활동지원사는 2만1010명이었다. 경기 지역은 수급자가 3만5039, 활동지원사는 2만4844명이다.
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 노인, 중증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불안정한 고용, 사회적 인식 부족, 건강과 안전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활동지원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활동지원사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다.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지원사들에게는 추가적인 위험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경제적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부는 활동지원사들의 고용 조건을 관리하고 보호할 전담 기관을 설립해 정기적으로 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충분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부담을 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사들에게 주기적으로 휴가를 제공하고, 초과근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의 부족도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활동지원사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도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활동지원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이들의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활동지원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활동지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들의 근로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동지원사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활동지원사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손상, 장해, 장애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이는 의료, 사회복지 현장에서 통용되는 말이다. 활동지원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구나 받게 될수도 있는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결국, 활동지원사들의 권익 향상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활동지원사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대한민국의 장애인 돌봄 분야는 장애인 수의 증가와 불충분한 지원 서비스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에는 264만 명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1%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어서, 더욱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요구되고 있다.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돌봄 공백’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수급자는 2만6536명이었지만 활동지원사는 2만1010명이었다. 경기 지역은 수급자가 3만5039, 활동지원사는 2만4844명이다.
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 노인, 중증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불안정한 고용, 사회적 인식 부족, 건강과 안전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활동지원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활동지원사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다.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지원사들에게는 추가적인 위험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경제적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부는 활동지원사들의 고용 조건을 관리하고 보호할 전담 기관을 설립해 정기적으로 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충분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부담을 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사들에게 주기적으로 휴가를 제공하고, 초과근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의 부족도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활동지원사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도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활동지원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이들의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활동지원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활동지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들의 근로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동지원사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활동지원사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손상, 장해, 장애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이는 의료, 사회복지 현장에서 통용되는 말이다. 활동지원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구나 받게 될수도 있는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결국, 활동지원사들의 권익 향상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활동지원사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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