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발달 지원, 시간 제도를 다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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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석우재활서비스센터장
세계 각국,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소위 선진국들은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체 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약 15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 사업은 특히 취약계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이 늦은 영유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제도다. 특히 운동, 언어, 사회성, 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발달지연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영유아들에게 발달적 촉진을 제공하며, 아이가 자라나는 가정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60분 치료 시간이다. 만 0-6세의 아이들은 발달 단계와 집중력이 크게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만 0-2세 아동의 집중력은 최대 5분에서 10분을 넘기기 어렵고, 만 3-4세 아이들도 15분 내외로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60분의 치료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서비스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다. 특히, 주어진 시간 동안 아동이 집중하지 못하거나 피로를 느끼면, 오히려 중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고려 부족도 문제다. 60분이라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부모나 치료사가 아동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거나, 피로감을 감수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공인력이 개별 아동의 발달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도적인 문제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서비스 이용시간을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만 0-3세 아동에게는 30분에서 45분의 치료를 권장하고, 만 4-6세 아동에게는 60분 또는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아동의 발달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여 맞춤형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률적인 시간 강제가 아닌 개별화된 시간으로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모듈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60분의 시간을 여러 활동으로 분할해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이들이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료 시간 유연화의 효과성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초저출산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분야의 발달 지식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제공 시간을 도입하고, 중재자인 서비스제공인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부모와 치료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동이 더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책은 그 변화의 방향을 잡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세계 각국,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소위 선진국들은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체 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약 15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 사업은 특히 취약계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이 늦은 영유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제도다. 특히 운동, 언어, 사회성, 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발달지연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영유아들에게 발달적 촉진을 제공하며, 아이가 자라나는 가정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60분 치료 시간이다. 만 0-6세의 아이들은 발달 단계와 집중력이 크게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만 0-2세 아동의 집중력은 최대 5분에서 10분을 넘기기 어렵고, 만 3-4세 아이들도 15분 내외로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60분의 치료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서비스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다. 특히, 주어진 시간 동안 아동이 집중하지 못하거나 피로를 느끼면, 오히려 중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고려 부족도 문제다. 60분이라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부모나 치료사가 아동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거나, 피로감을 감수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공인력이 개별 아동의 발달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도적인 문제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서비스 이용시간을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만 0-3세 아동에게는 30분에서 45분의 치료를 권장하고, 만 4-6세 아동에게는 60분 또는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아동의 발달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여 맞춤형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률적인 시간 강제가 아닌 개별화된 시간으로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모듈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60분의 시간을 여러 활동으로 분할해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이들이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료 시간 유연화의 효과성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초저출산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분야의 발달 지식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제공 시간을 도입하고, 중재자인 서비스제공인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부모와 치료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동이 더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책은 그 변화의 방향을 잡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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