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 일원화, 물리치료의 새로운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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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석우재활서비스센터장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학과의 학제는 기존에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석 257인 중 찬성 254인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물리치료학과는 앞으로 4년제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물리치료는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의료 행위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권한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물리치료학과의 학제가 4년제로 일원화되었다고는 하나, 물리치료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으로, 물리치료사의 독립적인 치료 행위를 제한한다. 때문에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의 행위를 하는 인력은 물리치료사가 아니며,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법적 구조는 환자가 물리치료를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의사의 지도는 물리치료 행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으나,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선진국에서는 물리치료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독립적인 의료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물리치료사는 Direct Access 권한을 통해 의사의 처방 없이도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가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초음파와 같은 현대적 진단 기기를 사용하며, 일부 경우에는 약물 처방권까지 부여받는다. 이와 같은 권한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교육 체계도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다. 학사 학위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는 국제적 기준에서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진국에서 물리치료사가 박사(DPT)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물리치료사가 환자 치료에 독립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물리치료사의 독립적인 진료 권한 확대는 환자와 의료 체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의 지도 없이도 초기 평가와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물리치료 교육 체계의 국제적 기준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제약은 그들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는 물리치료사의 권한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에서도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 체계 내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이 최적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길이며, 의료 서비스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새해가 밝았다. 나라 안팎으로 힘겨운 상황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도 더 잘 지켜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학과의 학제는 기존에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석 257인 중 찬성 254인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물리치료학과는 앞으로 4년제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물리치료는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의료 행위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권한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물리치료학과의 학제가 4년제로 일원화되었다고는 하나, 물리치료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으로, 물리치료사의 독립적인 치료 행위를 제한한다. 때문에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의 행위를 하는 인력은 물리치료사가 아니며,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법적 구조는 환자가 물리치료를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의사의 지도는 물리치료 행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으나,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선진국에서는 물리치료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독립적인 의료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물리치료사는 Direct Access 권한을 통해 의사의 처방 없이도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가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초음파와 같은 현대적 진단 기기를 사용하며, 일부 경우에는 약물 처방권까지 부여받는다. 이와 같은 권한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교육 체계도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다. 학사 학위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는 국제적 기준에서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진국에서 물리치료사가 박사(DPT)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물리치료사가 환자 치료에 독립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물리치료사의 독립적인 진료 권한 확대는 환자와 의료 체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의 지도 없이도 초기 평가와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물리치료 교육 체계의 국제적 기준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제약은 그들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는 물리치료사의 권한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에서도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 체계 내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이 최적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길이며, 의료 서비스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새해가 밝았다. 나라 안팎으로 힘겨운 상황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도 더 잘 지켜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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