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이용자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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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2. 모집인원 : 110명
3. 신청기간 : 상시모집(매월 1 ~ 15일까지), 9월 15일 마감
※신규 이용자 우선 선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재신청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4.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방문 접수
6. 신청자격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후견인
※ 친족 및 그 밖의 후견인은 위임장 지참, 대한민국 국적인 자
7.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나. 연령기준 : 만 19세(2006년생) ~ 만 34세(1991년생) 청년
다. 우선순위 : BMI 23 이상 18.5 미만
※ 1. 검사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 2. 추후 예산의 사정 등에 의해 선정 인원 등 변경 가능
8. 제출서류
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신규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신규이용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신규이용자)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나. 신청인 준비사항
- 기본서류 : 신분증, BMI 확인서
- 우선순위 : BMI 검사 결과지(인바디) 또는 확인서 (보건소, 학교 등)
9. 유의사항
• 이용자로 선정되면 직접 제공기관에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정 후 2개월 연속 이용실적이 없을 시 본인 포기로 간주하여 담당자 직권으로 자격중지(상실) 됩니다.
• 선정 후 서비스 전부‧일부 미이용, 본인의사로 자격중지가 되었어도 1회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이용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11.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정부지원금(월) 216,000원, 본인부담금(월) 24,000원)
12. 서비스내용
가.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나. 서비스 횟수
- 1:1 주 2회, 1:2 주 3회(회당 60분)
- 1:3 주3회(회당 70분)
- 1:4 주3회(회당 90분)
다.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12. 문 의 처 : 043-201-1833, 1837
1. 사업목적 :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2. 모집인원 : 110명
3. 신청기간 : 상시모집(매월 1 ~ 15일까지), 9월 15일 마감
※신규 이용자 우선 선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재신청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4.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방문 접수
6. 신청자격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후견인
※ 친족 및 그 밖의 후견인은 위임장 지참, 대한민국 국적인 자
7.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나. 연령기준 : 만 19세(2006년생) ~ 만 34세(1991년생) 청년
다. 우선순위 : BMI 23 이상 18.5 미만
※ 1. 검사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 2. 추후 예산의 사정 등에 의해 선정 인원 등 변경 가능
8. 제출서류
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신규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신규이용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신규이용자)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나. 신청인 준비사항
- 기본서류 : 신분증, BMI 확인서
- 우선순위 : BMI 검사 결과지(인바디) 또는 확인서 (보건소, 학교 등)
9. 유의사항
• 이용자로 선정되면 직접 제공기관에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정 후 2개월 연속 이용실적이 없을 시 본인 포기로 간주하여 담당자 직권으로 자격중지(상실) 됩니다.
• 선정 후 서비스 전부‧일부 미이용, 본인의사로 자격중지가 되었어도 1회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이용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11.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정부지원금(월) 216,000원, 본인부담금(월) 24,000원)
12. 서비스내용
가.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나. 서비스 횟수
- 1:1 주 2회, 1:2 주 3회(회당 60분)
- 1:3 주3회(회당 70분)
- 1:4 주3회(회당 90분)
다.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12. 문 의 처 : 043-201-183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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