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2023.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지원기관 선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23-01-16 14:33

본문

≪2023.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지원기관 선정≫

1. 사업기간: 2023. 1. ~ 2023. 12.(12개월)

2. 지원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심리치료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3. 지원 프로그램
  1) 연령별 / 상황별 피해학생 상담지원(기본 10회기)
  2) 보호자 상담(교육)지원

4. 문의 : 043-299-7568(7570) / 010-7241-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