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지원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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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지원기관 선정≫
1. 사업기간: 2023. 1. ~ 2023. 12.(12개월)
2. 지원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심리치료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3. 지원 프로그램
1) 연령별 / 상황별 피해학생 상담지원(기본 10회기)
2) 보호자 상담(교육)지원
4. 문의 : 043-299-7568(7570) / 010-7241-7544
1. 사업기간: 2023. 1. ~ 2023. 12.(12개월)
2. 지원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심리치료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3. 지원 프로그램
1) 연령별 / 상황별 피해학생 상담지원(기본 10회기)
2) 보호자 상담(교육)지원
4. 문의 : 043-299-7568(7570) / 010-7241-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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