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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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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23-11-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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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신청기간 : 2023. 11. 6.(월) ~ 11. 16.(목)
Ο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Ο 모집인원 : 270명
Ο 신청자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연령기준 : 만18세미만
- 기타요건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만 6세미만 미등록장애아동 중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Ο 지원내용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바우처 지원액 : 월 17~25만원 / 본인부담금 월 0~8만원)
Ο 지원기간 : 2023. 12.~
Ο 선정통지 : 2023. 11. 28.(화)이후 통지서 발송

Ο 구비서류 :
- 첨부파일 구비서류
-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만6세미만의 장애미등록 영유아)
- 재학증명서(만18세이상~만20세미만 대상자)

0.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관련 참고 사항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인정(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 불인정)
-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추후 대상자 선정되더라도 의뢰서에 명시된 영역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하였을 경우 인정 가능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구강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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