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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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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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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대상연령 : 만1세~만 5세 아동
※동일기간 내 중복이용 불가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가구특성(욕구기준) – 만1세~만5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부모-아동 상호작용 진단결과 관계 증진이 필요한 부모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3. 일반가정

◈ 서비스
- 진단검사
① 성격유형검사 서비스(연1회)
② 양육스트레스 검사(연2회)
③ 아동발달 기초검사(연2회)

- 상담 및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① 가족역할 정립 서비스
②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서비스
③ 아이 발달단계별 놀이 활동 프로그램
④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

◈ 문의처 : 석우재활서비스센터 (043-299-7568 / 010-7241-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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